남을 비방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그들의 동기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. “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”(약 4:11). 그러므로 한 재판관 밖에 계시지 아니하니 그는 “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”(고전 4:5)는 분이시다. 누구든지 스스로 재판자직을 취하여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창조주의 대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다.(빛을전한사람들33장,34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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