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.”
우리의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어떤 문제에서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모두 이 계명에 저촉된다. 속이려는 의도가 거짓을 구성하는 것이다. 눈짓, 손짓, 얼굴 표정 등으로도 말로하는 것과 같이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. 모든 고의적인 과장과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시사(示唆)나 암시,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. 이 계명은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,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.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도 아홉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.(빛을전한사람들27장,27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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